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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괄 납부 시 10% 감면

김건엽 기자 입력 2018-01-06 11:26:30 조회수 1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자동차세 연납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시,군이나 읍,면,동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운전자들 사이에
세금을 아끼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돼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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