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구·군 의원과 시의원 등
23명의 지방의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이미 법제처에서는 지방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렸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지 뭡니까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방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그 지방의원이 그 시설의
운영위원이라면 자기가 받을 돈을 자기가
심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거 아닙니까?"라며
이들을 해촉할 것을 촉구했어요
하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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