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37개 요양기관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5개가 포함됐습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한의원은
진료받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을 청구했다가 87일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대구의 3개 의원이
거짓 청구로 적발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청도의 한 요양병원이
입원비와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가
98일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2곳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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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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