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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거법 위반 경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18-01-03 15:08:50 조회수 0

달성군 유스호스텔 사전점검 행사 때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25일과 26일 두차례
올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인
달성군수의 홍보영상을 틀어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달성군수가 직접 행사에 참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달성군의 산하기관인 만큼
군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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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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