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때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공표하면 주민이 이 주소로 접속해 서명을 하면
일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열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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