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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침입하려다 거주자 폭행..징역 3년 6개월

권윤수 기자 입력 2018-01-02 09:37:3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원룸에 침입하려다 거주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한 원룸 건물 옥상에서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 가정집에 침입하려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거주자 B씨와 마주치자,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B씨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구조에 비춰 피고인이
추락하지 않고 무사히 내려온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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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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