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폐기물 배출과 처리, 수입업소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 320곳을 점검한 결과
54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유나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혼합하거나 야외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고
자료 거짓 입력이나 기한 초과,
폐기물 처리기한 초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폐기물 관련 법규를 어겼다가 적발되는 비율은
지난 2013년 8.8%에서 2015년 11.9%,
지난 해는 16.5%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청은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은
고발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며
올해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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