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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원심대로 징역 18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17-12-31 09:01:18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직장이 없어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12월 23일 밤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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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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