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6년 7월 13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 사람들로,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걸린
6만 9천 800여 명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를 낸 사람,
뺑소니와 자동차 강·절취 같은
중대 위반 행위자는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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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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