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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14만여 명

박재형 기자 입력 2017-12-29 11:25:33 조회수 0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14만여 명이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습니다.

이번 특별감면은
벌점보유자, 면허정지,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중인 사람 등이며,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특별감면 여부는 사이버경찰청,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182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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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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