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축산물 도매상을 가장해
육류를 대량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수 억원을 챙긴 혐의로 43살 A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추석 때부터
다음 해 추석까지 3차례에 걸쳐
충주와 김해 등에서 13명의 유통업자에게
8억 9천만 원 어치의 육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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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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