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청은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중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당한 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42살 A 학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피해자가 항고하고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아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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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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