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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 징역 8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8-31 14:37:3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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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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