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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있으나 마나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8-30 17:09:48 조회수 0

◀ANC▶
지난달 대구의 한 공사현장 주변에서
25톤 덤프트럭이 등교길에 오른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트럭이 사전 신고한
통행로를 어겨 다른 길로 가다 낸
사고였지만 시공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달 14일 아침 등교중이던
14살 배모 양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인근 공사현장으로 가던 25톤 덤프트럭에
치였습니다.

발레리나를 꿈꾸던 소녀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C.G.)그런데 인근 공사현장은
특정 이면도로를 통행로로 하겠다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덤프트럭이 이를 어기고
다른 길로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즉 '11대 중과실 사고'를 낸
혐의로 운전자 박모 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숨진 배 양 아버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INT▶배 양의 아버지
"(사고난 지) 17일이 지나서 구청 관계자를
통해 시공사와 첫 만남을 가졌거든요.
운전자의 잘못이지 회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안타깝다..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현행법상 시공사는 공사현장 안에서 생긴
사고만 책임질뿐 안전관리 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선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수성구청 관계자
"현장 안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현장소장이
책임져야하는 사항이고요. 애매한 게
현장 밖에서 일어난 사항이라서
법을 갖다붙이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왜 받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INT▶신성욱 변호사
"건축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되고."

안전불감증이 앗아간 여중생의 생명..

인터넷에서는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시공사의 법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누리꾼 서명이 이뤄지고 있고
서명자는 나흘만에 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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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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