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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폭행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8-28 09:59: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가출 10대 여성을 폭행해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하면 상습 폭행하고
개사료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가학적이고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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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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