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해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합니다.
감독내용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 처분여부,
임산부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위반 여부 등 입니다.
노동청은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지역 내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IT·출판업종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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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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