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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8-27 15:35:22 조회수 0

◀ANC▶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도
자식이나 부모 등 이른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 부양의무자 제도를
일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복지계에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기초생활수급자였던 77살 김모 할아버지는
지난 5월 수급자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무런 교류도 없이 다른 지역에 사는
딸에게 5백만원의 소득이 생긴 사실이
구청 전산망에 조회됐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당 등을 다 더해도
노부부의 한달 수입은 4-50만원에 불과합니다.

◀INT▶기초생활수급 박탈자
"수급자였을 때도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에 더해서 탈락까지 시키면 더 어려워지죠. 두류공원, 달성공원, 비산네거리 (무료급식소) 다니면서 한 끼 한 끼 채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중증 장애인과 노인가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조건을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YN▶박능후 장관/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생계와 의료문제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빈민복지관련 단체들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정책이라며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가족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INT▶서창호 상임활동가/인권운동연대
"예전에는 영세민 제도라고 해서 국가가 시혜적으로 도와준다는 측면이 강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가질 기본 권리로서 보장하는.. 수급권자라고 표현하거든요"

(s/u)대구시에서는 2년 전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돕기 위해
이른바 시민행복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이 13억원에 그치는 등
지방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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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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