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구조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던
대구외국어대학교에
오는 25일부터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도
대구외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를 합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법인과 대학 관계자 청문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동안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오는 10월쯤 대학폐쇄 명령과 함께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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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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