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할 때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방제비용을
다음달부터 3배 정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을
지난 6월 개정했는데
두 달간의 홍보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방제비용을 산정할 때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제조치 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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