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며느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어머니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며느리 B씨 집에 찾아가
B씨 친정식구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B씨 뺨을 3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지만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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