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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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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