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안에 어린이를
홀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통학버스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이 되게 해 내부가 잘 보이도록 하고,
차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안에서 사람 움직임이 감지되면
소리가 나는 장치를 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폭염 속에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해
인명사고가 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장치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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