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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짜리 가방 훔친 직원 집행유예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8-17 17:46:18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 매장에서 600여만 원 상당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엄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는 못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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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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