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병문안객 출입 통제를
오는 21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제2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증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만
병원을 출입하도록 하고,
병문안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노동조합이 직원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경대병원은 보건의료분야
국기기반시설로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통제가 불가피하고 병원의 개인정보 수집은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이라면서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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