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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8-14 18:48:07 조회수 0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을 받은 뒤 한달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한 이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2.25~3.15%로 최대 30년까지 빌릴수 있는
디딤돌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데,
지금까지는 실거주자가 아니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목적을 차단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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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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