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판사는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되고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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