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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인권기본조례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경우
조례제정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만들어진 조례도 유명무실하기만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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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중구와 달서구 2곳입니다.
(cg)8개 구군 가운데 25%로,
100%인 광주나 울산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10% 포인트 가까이 낮습니다.
(s/u)23곳의 시군이 있는 경북에서
인권 기본조례를 만든 곳은 구미와 고령,
문경 등 세 곳으로 13%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INT▶권혁장 소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지역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관심이나 시책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점에서 의지가 부족하다"
더욱 문제는 만들어진 인권조례조차
유명무실하다는 점임니다.
지난 2014년에 인권조례를 만든 대구시는
인권 정책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인권위원회를
지난달 말에야 구성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례를 제정한지
4년이 다 되가도록
위원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문젭니다.
인권위원회에 권고 기능이 있는 곳은
달서구밖에 없고, 인권센터나 인권옴브즈맨 등
전담 조직을 규정한 조례는 아예 없습니다.
◀INT▶서창호 위원장/대구시 인권위원회
"인권지수라든지 인권 감수성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인권조례 개정 문제, 인권 증진 5개년 계획 등이 실효성 있게 담보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보다못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
인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전담부서도
필요하다는 결정문을 광역시도에
보냈습니다.
인권조례를 만들지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는 사이
대구와 경북이 인권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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