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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행진-'인권 불모지' 대구경북?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8-09 15:43:03 조회수 0

◀ANC▶
시민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인권기본조례라는 것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만든
비율은 우리 지역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 나와있습니다.

윤기자(네) 인권기본조례가 뭔지부터 알아보죠
◀END▶

◀윤영균▶
네,헌법과 법률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이 있고,
그 헌법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형법이나 민법, 상법 등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과 같은
큰 개념이 인권기본조례이고,
법률처럼 장애인이나 여성, 이주노동자 등의
인권을 위한 개별 조례로 이 정신을 구현하는 겁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14년,
경상북도는 2013년에 각각 만들었는데요..

대구 인권기본조례 1조를 보면
대구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C▶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죠.

◀윤영균▶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는 8개 구,군 가운데
중구와 달서구 두곳 그러니까 25%만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울산은 100%,
부산 62%, 서울 44% 등으로
대구가 주요 특광역시보다 낮고,
전국 평균보다도 10% 포인트 가까이 낮습니다.

경북은 23곳의 시군 가운데,
인권 기본조례를 만든 곳은 구미와 고령,
문경 등 세 곳으로 13%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자체가 인권에 무관심하거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권혁장 소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NT▶권혁장 소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지역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관심이나 시책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점에서 의지가 부족하다"

◀ANC▶
물론 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윤영균▶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만들어진 인권조례조차
유명무실하다는 점임니다.

지난 2014년 인권조례를 만든 대구시는
인권 정책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인권위원회를
지난달 말에야 구성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례를 제정한지 4년이 다 되가도록
위원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문젭니다.

인권위원회에 권고 기능이 있는 곳은
달서구밖에 없고, 인권센터나 인권옴브즈맨 등
전담 조직을 구성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 서창호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INT▶서창호 위원장/대구시 인권위원회
"인권지수라든지 인권 감수성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인권조례 개정 문제, 인권 증진 5개년 계획 등이 실효성 있게 담보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보다못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전담부서도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광역시도에
보냈습니다.

인권조례를 만들지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는 사이 대구와 경북이 인권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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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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