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8월 한달간 열사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단속합니다.
열사병 예방수칙은,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과 휴식시간을,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예방수칙을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징역형을
포함한 벌칙 규정도 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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