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북의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성매매 업주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3월 B씨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월세를 대신 내게한 뒤
문자메시지로 성매매업소 단속정보와
수사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징계사건 변호사 수임료 300만 원도
B씨가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A경위는 B씨에게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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