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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운영자·의사 등 구속

박상완 기자 입력 2017-08-04 11:28:05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주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과 짜고 입원일수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 운영자 56살 A씨와
이를 방조한 의사 56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보험금을 불법으로 탄 환자 4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들과 짜고 허위 처방전 발행으로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18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47억 원을 받았으며,
의사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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