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과 어린이재단이
신청을 받아 선정된 가정에
유아용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보급 대상은
2천cc 미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기초수급 등 차상위 가정,
다자녀, 국가유공자 가정 등은 우대됩니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교통안전공단 또는 어린이재단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한편,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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