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걱정했던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수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은 원천적으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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