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달 식품판매시설 350여 곳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 내용은
냉장보관을 해야 할 식품을 냉동보관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해 판매한 경우,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구시는 반려동물이 지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동물카페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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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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