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의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조례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어민을 위해
영농자녀 증여 농지 증여세 감면과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할증평가 특례 등이
3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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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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