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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에게 강도..징역 3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7-30 10:17:24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의
불법체류자 신분 등 약점을 악용해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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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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