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의
불법체류자 신분 등 약점을 악용해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