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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불지른 20대에 징역 1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7-27 11:39:50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1부는
흡연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에
병원 건물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주변의 에어컨 실외기 등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인명과 재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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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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