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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버스터미널 이전터처럼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지자체가 이해관계에 얽혀 특혜 시비나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대구시가 이런 곳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을 하도록하고
공공 기여도 의무화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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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삼천 m²가 넘는
대구시 수성구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터.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빈 터로 남아 있지만
아직 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지만 도시계획시설로는 여전히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정류장,
문을 닫는 학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s/u)대구시는 이처럼 만 m²가 넘는 땅이나
대규모 시설 이전 터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cg)남부터미널의 경우처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려면 개발 면적의 15%나 개발이익의 15%를 공익을 위해 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cg)또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25~40%의 공공기여율을
추가로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INT▶권오환/대구시 도시계획과장
"용도를 올림으로써, 즉 업존(up-zone)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어떻게 하면 공익으로 환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명쾌하게 규정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공공기여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엄격하게 제한되던 용도지역 변경이
사실상 풀리게 되는 셈인만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NT▶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대구시 차원이라던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천, 부산과 광주가
이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대구시가
도심개발과 공공성 담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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