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다가구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56호의 다가구주택은
대구시가 보유 중인 원룸 형태로,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인 보증금 190만 원에 월 7만 원대입니다.
신청자격은 대구와 연접한 대학교 재학생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의 대학생인데,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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