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인터넷 블로그와 게시물 등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업체 44살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마케팅 대행업체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해 5월 사이
만 2천여 건의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게시물 순위를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를 보내 실제 방문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