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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 조작 업체 직원에 집행유예 2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7-19 18:20:46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인터넷 블로그와 게시물 등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업체 44살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마케팅 대행업체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해 5월 사이
만 2천여 건의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게시물 순위를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를 보내 실제 방문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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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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