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11곳 가운데
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연 곳은
대구문화재단, 대구의료원 등 3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회의록에는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됐다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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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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