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불법 문신시술 행위를 한 혐의로
3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면허 없이
올해초부터 최근까지
SNS에 문신시술을 해준다고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온 120명에게
160여차례 불법 문신시술을 해주고
약 3천 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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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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