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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7-15 10:32:26 조회수 0

대구시가 건축물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98만 건,
천 990억 원을 부과 고지 했습니다.

이는 신규 건축물 증가와
각종 고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억 원,
8.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구, 군별로는
달서구가 4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와 북구, 동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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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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