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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상납 강요 금복주 전 임원 징역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7-14 11:39:15 조회수 0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준형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금복주 부사장 박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5살 송 모 차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유지를 이유로 피해자인
하청 업체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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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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