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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투쟁 교사 징계 정당"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7-14 18:59: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경북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연가투쟁은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도 다수 포함됐다"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잇따라 참여했다가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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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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