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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정동원 기자 입력 2017-07-11 10:54:29 조회수 1

오늘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이 가능합니다.

6월 19일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고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인 21일이 경과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AI가 발생한 대구, 부산, 울산,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관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이 중에서도 직접 발생한
14개 시.군은 생닭 유통이 금지됩니다.

농식품부는 생닭이 유통되는 곳에서도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목요일과 금요일은 세척.소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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