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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영주증 발급한 주지에 징역 3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7-11 17:38:36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가짜 기부금영수증 수백 장을 발급해 기소된
모 사찰 주지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 8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수백 명이 부당 세액 공제를 받게 했고,
첫 공판 이후 4년 동안 원활한 재판 진행을
의도적으로 저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700여 명에게 가짜 기부금 영주증을 발급해 줘 근로소득세 2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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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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