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이고,
급속충전기 한 기당 설치비용의 50%,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하려면 신청서류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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