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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주정차 단속 전 미리 알려줍니다.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7-09 15:34:50 조회수 0

◀ANC▶
무심코 길가에 차를 세워놨다가
며칠 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텐데요.

이제는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단속 대상임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 동구에 살고 있는 장모씨는 지난 달
가게 주변에 차를 대놨다 낭패를 봤습니다.

밤마다 집 부근에는 주차전쟁이 벌어져
야간에만 주차할 목적으로
가게 앞에 차를 댔는데
열흘 안에 3장의 주차위반 딱지를 받은 겁니다.

모두 아침 7시대에 단속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INT▶장모씨/대구시 동구
"갑자기 석 장을 연달아 보내니까 저로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솔직히 금액도 부담스럽고.
서민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정차위반 딱지가 끊기기 전
사전에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달성군에서만
이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전국 최초로 대구시 전체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NT▶장병훈 주무관/대구시 택시물류과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에 의해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불법 주차 사전 예방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차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차가 단속 카메라에 포착되면
곧바로 단속 대상임을 문자로 알려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일부 기초단체에서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서비스 도입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구시는 단속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며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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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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