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휴정 기간 변론이나 공판, 조정기일 등은
중단되지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은 열립니다.
법원 측은 휴정 기간 각 재판부는
전체 사건을 관리하며 통계를 내거나
미제를 점검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을
검토하는 기간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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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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